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술 자료를 돌려주거나 지우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실제로 하지 않고,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료를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산업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2.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행위로 인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합니다.
3.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중요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