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유출하려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가 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즉, 이 법안은 중요한 기술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