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들이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여 공익적 문제제기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에서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은폐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산업기술의 취득, 사용,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명확성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규정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산업기술 정보의 비밀유지의무를 개선하고, 산업기술의 보호와 공익적 문제제기를 조화롭게 만들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정한 정보은닉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의 보호와 공익적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