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 정보의 사용 제한: 법안에서는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존 법안과 동일합니다.
2. 예외적인 정보 공개: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적절히 조절하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