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함.
2.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현재의 목적범 규정에서 더 나아가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함.
3.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을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를 포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산업기술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감시 및 처벌 강화를 통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