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강화: 현재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의 경우는 더 강하게 처벌하여 벌금 최대 15억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법정형 상향 조정: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그 처벌 수준을 높여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3. 재산상 이득액에 따른 벌금 강화: 산업기술의 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여 보다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를 보호하며, 첨단산업 기술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