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 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필요시 직권으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유출행위를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모두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받으면 관련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법원은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배상액 상한을 현재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6.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