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대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태조사 범위에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이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는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산업기술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