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국가핵심기술 정보라도 사람의 생명·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 안전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도 공개 예외로 명확히 적으려 해요.
  •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 적법하게 받은 산업기술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 범위를 산업기술 유출·침해 소송으로 좁히려 해요.
  • 정보공개 청구나 관련 소송 과정에서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를 공무원 중심으로 정리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예외 확대: 국가 안전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 예외로 명시해요.

공익 목적 공개 절차 정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요.

적법하게 받은 정보의 사용 제한 범위 조정: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에서 받은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의 적용 범위를 바꾸려 해요.

비밀유지 의무 대상 정리: 정보공개 청구와 산업기술 유출·침해 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려 해요.

알 권리와 기술보호의 조정: 기술 유출을 막는 보호 장치는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넓히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국가핵심기술 정보에 대한 공개가 정보의 내용과 공개 목적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넓게 제한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특히 해외 유출을 막는 것과 국민에게 공익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국제규범과 다른 정보공개 관련 법률의 취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흐름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이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정보공개와 소송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범위도 다시 정리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예외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인 제9조의4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예외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추가하려 해요.

  • 기술 자체의 보호 필요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도 함께 보게 돼요.
  • 화학물질이나 산업시설처럼 사고 위험과 환경 영향이 문제 되는 경우, 공익 정보 공개의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어떤 정보가 실제로 공개 대상인지, 국가 안전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없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해야 해요.

2) 공익 정보 공개 절차 유지와 판단 기준 보완

현재 시행 조문은 예외적으로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공개하려면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제안안은 공익 목적의 공개 예외를 추가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두려 해요.

  •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관련 기업이나 기관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작동해요.
  • 제안 이유는 공개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간소화하려는 취지도 밝히고 있어요.
  • 다만 제공된 제안 내용만으로는 현재 절차 중 어떤 요건을 없애거나 바꿀지는 구체적으로 확정해 알기 어려워요.

3) 적법하게 받은 산업기술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한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인 제14조 제12호는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제안안은 이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려 해요.

  •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거나 전달된 기술정보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행위는 계속 제한하려는 방향이에요.
  • 반면 소송 외의 적법한 경로까지 폭넓게 포함하던 현재 문구는 줄어들 수 있어요.
  • 실제 적용 범위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 절차와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사람의 범위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인 제34조 제10호는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 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규정을 정보공개 청구와 산업기술 유출·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정리하고, 의무를 지는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려 해요.

  • 정보공개나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술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예요.
  • 제안 취지대로라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범위는 줄어들 수 있어요.
  • 다만 대상기관 임직원, 위원회 업무 담당자 등 다른 비밀유지 의무 규정은 제34조의 다른 항목에 별도로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핵심기술 정보가 공익 목적의 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과 공개 절차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해요.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과 시민단체: 생명·건강·환경 보호에 필요한 정보라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국가핵심기술 정보공개 신청을 처리할 때 공익성과 기술보호를 함께 심사해야 해요.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관계 부처: 공개 예외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산업기술 관련 소송 당사자와 대리·지원 인력: 소송 과정에서 받은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비밀유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생명·건강·환경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공익을 위한 공개와 국가 안전·국민경제 보호가 충돌할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확인해야 해요.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관계 부처 동의, 위원회 심의 등 기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후속 조문을 살펴야 해요.
  • 소송 외의 적법한 경로로 받은 정보가 제14조의 금지 대상에서 빠질 경우, 목적 외 사용을 막는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할 때 민간 위탁기관이나 소송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보호 규정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해요.

이 제안안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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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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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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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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