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2. 적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국가핵심기술보호 인원의 지정 또는 조직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기관에서 실질적인 보호 업무를 이룰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산업기술의 적법한 사용과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