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기술안보센터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이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 보호 필요에 따라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수출은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으며, 해외 인수·합병 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4. 기술 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됨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보호 차원에서 기술 유출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산업기술의 보안을 강화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