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금지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임시조치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기간 동안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
2.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법을 적용하여,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법원이 최종 판결 전에 압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산업기술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빠른 보호 조치와 국제적인 보호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