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하로 벌금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기관이 입은 손해액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산업기술 유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처벌을 실효성 있게 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유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