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합니다.
2.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 및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절제를 강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하고, 해외유출자 정보의 공개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