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고의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기술유출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에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만 입증되면 기술유출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내의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경제 및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출 사례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기술유출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