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여 포상금 지급 가능한 범위를 확대함.
2.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강화함.
3.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인상하고, 산업기술의 해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범위로 벌금 상한을 인상하여 처벌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과 첨단기술의 경제안보적 중요성 증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국가 및 경제 안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