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어 산업기술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산업기술보호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기술들이 보호되고 국가 경제력의 핵심요소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