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전문인력 지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과 그 보직을 지정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장기근속, 경력개발 및 국내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과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지정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이직을 제한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들의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도 가능합니다.
4.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나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소개, 알선, 유인 행위를 처벌하고, 해당 범죄를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강화하여 처벌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