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시스템 강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러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임.
2. 국회 보고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승인을 할 때, 해당 결정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이 포함됨.
3. 국가핵심기술 보호 목적 강조: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지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기술 유출에 대한 관리를 더 엄격히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기술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