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여러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범죄의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개정안은 범죄구성 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여, 유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고의로 유출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또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이나 일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 유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