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제한 조항 신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 후 3년 동안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2. 처벌 강화: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는 경우, 기존의 3년 이상 징역 형량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벌금은 15억 원 이하에서 20억 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 산업기술 유출 시, 징역을 기존의 15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을 15억 원 이하에서 20억 원 이하로 증가시킵니다.
- 기술 유출 처벌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여 처벌의 기틀을 넓혔습니다.
3. 신상 정보 공개: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법원은 해당자의 신상정보를 1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