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년 큰 것으로 나타남을 배경으로 제시합니다.
2. 현 법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 도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지만, 소송기간과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적어 효과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3. 개정안은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더 강력한 처벌과 예방 효과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 유출로 인해 겪는 피해를 보다 강력하게 구제하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유출에 대한 선제적 억제 및 피해 회복을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