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취업 제한 규정: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유사한 업종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처벌 강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도 징역형을 기존 15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을 같은 방식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정보 공개 명령: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법원이 그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으로 최대 15년 동안 공개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국가 경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