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수사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조사 결과를 서로 통보하게 돼, 상호 작용하는 공조 체계가 강화됩니다.
2.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른 조사와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되어, 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범정부적인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