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빚을 감면 받더라도 현재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책임까지 감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를 변경하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도 회생과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채무자에 대하여는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이 있으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지 명령이 없어, 보증인이 회생 절차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 명령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에서 보호하고, 회생과 파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생 및 파산 절차의 효과를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그들 또한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더 효율적인 채무 조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