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한 채무자의 경우,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66조제9호 단서 신설).
2. 대법원 규칙에 따라 면책 요건을 정하여, 채무자가 상환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만 면책을 허용함.
3. 이를 통해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면책을 부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어려움을 인정하고,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대 청년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