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덕적 해이 방지: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된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채권자 권리 보호:
- 기존 법률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의 무분별한 돈 씀씀이로 인해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을 줄여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고, 금융 시스템의 신용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경제적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