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마친 뒤,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신용관리 및 경제 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추가합니다.
2. 이 교육은 개인이 미래에 재차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3.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즉 채무자가 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위기나 경제상황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또 다시 재정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자 하며, 채무자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