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 최근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 및 도산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 증가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2. 대구회생법원 설치: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이 대구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3. 관할구역 선택의 확대: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거주하는 개인이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에도 전문적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도산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기업과 개인이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