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채권자목록 제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채무자는 미리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목록 제출 기간 없이 바로 채권신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간이회생절차 소요기간 단축: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의 각 단계별 법정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간이회생절차 신청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채무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만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급여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4. 개인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의 전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파산이 더 적절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즉시 파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영업용 필수재산 파산재단 면제:
채무자가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간이회생절차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파산절차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며, 파산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