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5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를 받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최근 학자금상환법 개정으로 인해,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3.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법률 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더욱 공정한 조건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