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됨.
2. 이를 반영하여 법 25조에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관련 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