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수"라는 한자어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함 (제265조 제3항 전단 및 제266조 제6항 본문).
2.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를 통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함 (제149조제1항 본문).
3. 채무자가 직접자기주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제197조 해당 법률외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와 채무 조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법률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