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수정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회생 및 파산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