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에서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러한 형벌이 과도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의 처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과도한 형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제약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