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권 주체 확대: 기존에는 채무자 및 일정 요건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만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에게도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합니다. 특히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들어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회생계획안 의결 참여 보장: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가 회생계획안의 의결 과정에 참여(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동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3. 대상 기업과 요건의 한정: 참여권 부여 대상은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로 한정되며, 회사가 해산절차에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 노동자 측의 신청·의결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막고, 고용 안정에 중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상황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4. 조문 신설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노동자 참여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34조, 제39조, 제237조제2항을 신설하여 신청권 주체와 의결 참여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의 채권자·주주 등의 신청권 체계를 보완하여 노동자도 이해관계자로서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5. 무책임한 사업철수 방지 장치: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회사청산·사업철수 사례를 배경으로, 일방적 폐업 결정으로 인한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고용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해 참여권·동의권의 제도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6. 연계 입법 및 시행 전제: 본 개정안은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안 내용도 그에 맞게 연동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