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2. 도산절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이 도산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국적인 도산절차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법원이 축적한 도산사건 자료를 입법기관,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도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도산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축적한 도산사건 자료를 활용하여 도산 관련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법률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