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가하는 도산사건 대응: 경기침체와 사회적 변화로 인해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료 수집 체계 구축: 법원이 도산사건과 관련된 개인채무자와 기업의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도산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정책 개발에 활용: 수집된 자료는 입법기관,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산사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