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채무 부종성 예외를 제거하여, 회생 절차나 면책 결정 시에도 보증인의 채무를 감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기업 대표자가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은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존속하도록 합니다.
3.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회생 계획이나 면책 결정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 재기를 위해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제한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