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받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잘못된 제도의 선택이나 오용을 막고 채무자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공적 구제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이외에도 개인채무자에게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 무거운 법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지는 문제를 줄입니다.
3. 신용상담이 사회 안전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채무자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무리한 채무 해결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