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및 기업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이는 경제 활동 중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게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회생법원을 두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은 지역 내의 회생법원에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전문 법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법원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이 변경된다면, 그에 맞춰 회생법원의 설치와 기능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개인과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