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의 비면책채권 명시: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합니다.
2. 파산 및 회생 절차 간의 법적 불일치 해소: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보증금 면책 여부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어 발생했던 사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모든 절차에서 동일한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임차인의 별제권 준용 규정 명문화: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별제권(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4. 채권자 간 형평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처럼 임대차보증금도 생존을 위한 필수 자산임을 인정하여, 다른 채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채무자의 파산으로 주거 안정을 위협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 및 회생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해석의 혼란을 제거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