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신청 조건이 높아 국민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인 '채무액 500억원 이상'을 '채무액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생 및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청 기준이 너무 높아 국민들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회생과 파산을 돕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