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파산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수 있게 함.
2. 파산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으로써 파산절차 남용을 방지.
3. 개정안은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으로 부터 모든 채권자를 위한 담보인 대상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회생 및 공정한 환가·배당을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에서도 공정한 절차 진행을 통해 모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파산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채권자 간의 공평한 대우와 채무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