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 확대: 기존에는 채무자,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에게만 회생절차 신청권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특정 조건 하에 회사 근로자의 대표나 노동조합도 회생 절차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합니다.
2. 노동자의 회생 절차 참여 보장: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해산절차에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생절차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보장합니다.
3. '먹튀자본' 방지 및 노동자 보호 목적: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자본’ 문제를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회사의 해산이나 폐업과 같은 중요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절차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