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의 각 고등법원 권역 지역에 회생법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산 관련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들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수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자신의 거주 지역뿐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도 경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편의성도 도모함과 동시에 법원 이용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증가한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향상시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