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법률에는 아직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해당 조항 명칭 변경: 법안의 제목과 몇 개의 조항명칭도 변경됩니다. 이는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음에 따라 필요한 조치입니다.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의 조정: 이 법률안은 이미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과 법률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를 현대화하여 법률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