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면책 제외: 현행법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학자금상환을 면책받지 못하는데, 이를 삭제하여 면책받은 채무자도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취업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