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27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의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 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금액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금액 기준을 10억원 이하로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개인채무자의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그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받지 못했거나 파산 절차를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더 많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 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