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 및 대전 고등법원 권역 내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은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회생법원에 해당 사건들을 신청할 수 있게 개정을 제안합니다.
3. 관련 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내 개인과 기업들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현재 존재하는 회생 및 파산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광주와 대전 지역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